보험회사 4가지 의무
-교부/설명/통지/지급
교부의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 교부 (보험회사가 보험 교부의무를 위반할시 보험계약자는 3개월 이내 계약 취소 가능)
보험증권의 교부의무
-계약 성립후 보험증권을 받지 못했어도 계약 효력은 영향없다 (상실되지 않는다)
승낙의제/ 30일 통지
보험회사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 승낙 통지 해야하며 30일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승낙한것으로 간주
보험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책임을 진다
보험금 지급의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진다. (보험계약자 x)
보험금산정과 관련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회사가 추정하는 금액으로 가지급 할 수 있다. (자배법, 약관)
보험금 면책 사유
고의/중과실/자연소모로 인한 손해의 경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후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보험 계약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금을 납부할 의무와 계약 체결과 취소 의무를 가진자.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보험 청구권 가진자.
보험 수익자(생명보험,인보험에만 해당)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자
**사망보험 예외
사망보험에서는 계약체결 당시 그 타인의 서면 동의 필수.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는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없음.
보험계약자의 의무
-납입의무
-고지의무 ( 계약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조)
-통지의무(계약 후) :계약후 보험료 재조정/계약 해지
-통지의무 (보험사고발생) :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와 적립금의반환청구권 소멸시효(3년) ,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보험청구권 소멸시효(3년), 보험회사의 보험료청구권 소멸시효(2년).
-위험변경및 증가 통지의무:보험회사는 통지를 받은 이후 1개월이내 변경하거나 해지할 권리있음
보험의 목적 = 피보험이익
피보험이익의 요건
-적법성
-경제성 : 금전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확정성 : 장래의 이익도 확정가능한 것이면 피보험이익이 될 수있다.
피보험이익의 효과
-보험회사의 책임범위 결정 가능
-도박화, 인위적 위험의 방지 가능
-동일한 보험의 목적을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각기 다른 피보험이익이 존재
보험료 (위험을 인수하여 준 대가)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에 기초)
-영업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순보험료 = 위험보험료 +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 = 신계약비 + 유지비 + 수금비
보험사고
-불확실성(우연한 사고)
-발생가능한것
-한정성 (일정한 목적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발생한 사고
-적법성
보험가입금액 : 보험계약상 최고한도액
보험가액 : 법률상 보상의 최고한도액 (손해보험에만 있는 개념)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의 불일치 (손해보험에만 해당)
-전부보험(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 실손보상
-초과보험(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 이득금지원칙에 의하여 보험가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비례보상x)
-중복보험(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의 합) 실손보상(연대비례)
-일부보험(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비례보상) 한다.
-공동보험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의 합) :실손보상(비례)
비례보상 방법
-보상액 = 손해액*(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보험기간 : 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 =책임기간,위험기간, 다른약정이 없는 한 최초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개시
보험계약기간 : 보험계약이 성립해서 소멸할 떄까지의 기간
-소급보험 : 보험기간이 보험계약기간보다 일찍 시작하는 보험
-예정보험 : 보험기간보다 보험계약기간이 일찍 시작하는 보험
보험료 기간 :보험사고 발생률을 통계적으로 측정하여 보험료 산출하는 기간 (1년을 원칙으로 함)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
-불요식 낙성계약 : 다른급여나 형식을 요하지 않는 것 (보험증권은 계약효력에대한 법률상 요건은 아니고 계약관계만 증명)
- 유상 쌍무계약 : 일정한 금액 약정 (유상계약),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지급의무와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쌍무계약)
- 사행 계약 :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료와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불일치성에 의해 요행에 의한 우연한 이득을 목적으로 함 (사행계약성)
- 상행위 : 상법은 보험을 상행위로 규정
- 계속계약 : 계약관계가 일정기간동안 지속
- 부합계약 : 보험회사가 미리 계약내용을 정형화한 보험약관을 제시하고 보험계약자가 그것을 승인함으로써 성립됨
- 단체성 : 보험단체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에 입각하여 성립
- 선의계약(최대선의의 원칙) : 당사자간의 최대 선의를 필요로함
- 기술성 : 보험료 산정과 보험금지급에 수리적 기술 요구
보험계약의 성립, 변경 및 소멸
보험계약의 성립 = 계약자의 청약 + 회사의 승낙
책임 개시요건 = 최초 보험료 납입
*최초 보험료 납입은 보험계약 성립요건은 아님 !
청약 : 구두/ 서면 둘다 상관없음. 실무에서는 보험계약청약서를 이용
승낙 : 계약 성립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승낙 방법은 제한이 없음. 명시적 or 묵시적 둘다 가능.
승낙의제 :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일부를 받은 떄 30일이내에 계약자에게 낙부통지를 발송. 이기간내 승낙 또는 거부의 통지를 하지않은 경우 승낙한것으로 보아 계약성립 인정.
책임의 개시 : 보험료를 수령하고 이때부터 보험회사의 책임이 개시됨.
보험의 계약 변경
-특별한 위험의 소멸 - 위험이 소멸한때에 보험료감액을 청구 가능.
-위험의 변경&증가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위험증가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내 계약 해지가능.
-보험자의 파산 -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 경과한 떄에 그 효력을 잃음.
보험계약의 소멸
-당연한 소멸
- 보험기간의 만료
- 피보험이익의 소멸 (보험의 목적 소멸)
- 보험회사의 파산후 3개월 경과
- 보험사고(전손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액이 전부 지급된 경우
-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 성립 후 2개월이 지난 때까지 보험료의 전부 또는 1회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회사의 해지에 의해 소멸
-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전 언제든지 보험계약 해지 가능
보험계약의 무효
-의미 : 보험계약의 무효란 계약이 성립되기는 하였으나 보험 계약이 성립한 처음부터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
-불성립x 해지x 취소x 나중에 유효한 것으로 추인 불가능
-무효의 경우
- 타인의 사망을 보허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동의를 얻지않거나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한 보험계약은 무효 (단,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경우엔 가능)
보험계약의 부활
- 연체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내고 계약전 알릴의무를 다하고 가능. (일정기간(계약 해지시점에서 대부분3년)내에만 가능)
청약철회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한날로부터 30일 초과 불가
-청약 철회접수를 한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료 반환 (장기손해보험:3일)
-만약 청약철회 지체되면 그기간에대해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
계약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교부, 설명의미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가능.
보험약관
보험약관의 종류
-보통약관 : 일반적 보편적 표준적
-특별약관 : 계약당사자의 특별요청 (합의하에) (보통약관 우선시)
약관의 기능
-간편처리로 거래비용 절감
-서비스 급부내용 명백히하여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권리&의무 구체화로 거래의 원활화 도모 및 분쟁의 방지
-소비자간 평등대우의 원칙 유지
보험약관의 기본 요건
-보험계약 당사자간의 공평성 확보
-해석의 폭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내용으로 규정
-거래의 실태와 약관 규정의 일치
-이해하기 쉽게, 즉 전문적인 법률용어를 피하고 간결하게
-소비자를위해 약관내용에 대한 적합한 명시(예시)
보통약관 기재사항
-보험료 납입일자X
-보험금지급사유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보험회사의 의무범위 정하는 방법과 그 이행시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시기와 미이행시 손실
-보험계약의 무효원인
-해지원인과 해지시 당사자의 권리 & 의무
-보험금 수취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 배당을 받을 경우 그 범위
약관해석의 원칙 (변경시 금융위원회에 미리신고)
-계약자당사자 의사 우선의 원칙
-보통의미의 해석원칙
-동종제한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보험계약자가 유리하게 해석)
-수기우선의 원칙 (필서와 인쇄가 모순될경우, 필서우선시)
-유효해석의 원칙 (두가지의 의미일경우 보험약관에 유효적으로 해석)
보험약관의 소급효
-약관이 변경된경우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해서도 장래에 한하여 그변경의 효력을 미치게함.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보험계약자의 타인의 위임여부 불필요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는 의사표시
보험계약자의 지위
-보험료지급의 의무/고지의무/위험유지의무/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보험사고 발생통지의무/손해방지의무(손해보험)
-보험증권교부청구권/보험료감액청구권/보험료반환청구권/보험계약해지권
-*보험금청구권 없음
피보험자의 지위
-고지의무/위험유지의무/위험변경&증가통지 의무/보험사고발생통지의무
-보험료 납입의무는 계약자가 파산,납입 지체시 권리를 포기하지않은 경우
-*손해방지의무 부담(손해보험)
법적 성질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그이익을 받음
보험목적의 양도 (Transferability)
양도의 요건 : 유효한 보험계약 + 물건 +물권적 양도
-양도 당시 보험관계의 존속
-보험목적의 제한 (보험의 목적은 동산,부동산등의 물건이어야 하나, 유체,무체재산도 포함)
-물권적 이전 :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물권적 양도 여야함. 양도의 채권계약만이 있는 것으로는 부족.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한 때 비로소 보험관계가 이전됨.
양도효과 :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떄에는 보험의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된것으로 추정/보험회사에게 사실통지해야됨
선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의 예외규정
-선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승계가능
보험자 대위 ( 피보험자의 손실보장 -> 법률상 권리 취득)
: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실을 보장해주는 대신 피보험자가 가지는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손해보험에서만 인정)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 대위(잔존물 대위)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 보험금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회사는 그보험의 목적에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함.
-권리이전 효과 : 권리이전의 시기는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때,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가 취득한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대한 비율에 따라 정함.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청구권대위)
: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생긴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지급금액의 한도내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다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취득함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하여도 그지급한 범위 내에서 대위권을 행사가능.
-권리이전 효과 : 보험금 지급한 때로부터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 피보험자의 권리 침해하지않는 선에서 대위권 행사 가능
보험회사 관련 법률
보험사업의 허가: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 필요
허가 받을수있는 자 주식회사,상호회사 및 외국보험회사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보험업법상 보험회사)
보험사업 허가신청서류 : 정관, 업무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기초서류(사업방법서, 보험약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허가취소 (금융위원회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 허가를 취소해야함)
보험업법상 보험업 허가 종목 :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생명+연금+퇴직)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화재+해상+자동차+보증+재보험)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 (상해+질병+간병)
겸영의 제한
-원칙적으로 생명보험업과 생명보험업을 겸영불가
겸영가능한 경우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연금보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제3보험(상해,질병,간병보험 등)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
-보험만기는 80세이하
-보험금액의 한도는 개인당2억원 이내
-만기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내일것
국내보험회사
-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기금을 납입하여야 보험업 개시가능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는 50억원이상의 범위에서
보험종목별 자본금/기금
-보증보험,재보험 : 300억
-자동차보험 : 200억
-해상보험(한공/운송포함) : 150억
-화재보험,책임보험,상해보험,질병보험,간병보험 : 100억
-기술보험,부동산권리보험,기타보험 : 50억
*2가지이상의 보험사업종류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는 자본금 합계액이 300억이상이면 300억원으로 함
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
-총 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90%이상을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회사
2/3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자본금으로 납입하여야 보험개시 가능.
외국보험회사 (영업기금 30억이상)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제도
제3자 보호제도의 취지 : 손해보험회사가 파산등과 같은 사유로 보험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보험계약자에 의해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
-적용범위 : 손해보험계약(자동차 임의보험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해보험계약에 한하여 적용 (퇴직보험외의 법인계약 제외)
-지급불능의 보고 : 손해보험회사가 지급 불능상태일때는 사실을 손해보험협회의 장에게 보고 해야됨.
-출연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5천만원은 차감하고 지급)
:지금불능 보고의 경우 지급을 보장하기위해 별도로 정한 금액을 손해보험협회에 출연해야됨
보험금의 지급
-금융위원회 확인 후 보험금 지급
-예금자보호제도 보장 5천만원 차감
-자동차임의보험계약 (1인당 1억원 한도 내 지급불능금액의 80% 지급)
보험사업의 일반적 규제
보험계약 체결의 제한 : 보험회사가 아닌 자 및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대리하지 못한다.
인가/신고/보고 사항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함.
-기초서류변경의 경우는 신고 필수 : 상호/명칭 변경, 정관변경, 본점의 영업중지/재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의 변경, 자본금/기금의 증액, 외국에 사무소 설치/해외투자등
손해보험협회 주요업무
-제도개선, 연구 및 건의
-조사,통계, 및 전산화
-모집 연구, 연수
-상품개발
-보험범죄방지대책 추진업무
-보험모집인의 등록업무(시험,교육)
보험개발원 주요업무
-순보험요율의 산출, 검증 및 제공
-정보수집,통계,조사연구
-위탁업무
보험연수원 주요업무
-보험 대리점 연수/자격시험
-교재개발
금융감독원 주요업무
-금융기관의 업무/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금융위원회 주요업무 (국무총리 소속하에 금융위원회가 있음)
-금융감독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관리/감독
-금융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 추진
핵심내용 요약
보험계약
-보험관계자 :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의 목적 : 피보험이익
-피보험이익의 요건 : 적법성, 경제성, 확장성
-영업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순보험료 : 위험보험료 +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 : 신계약비 + 유지비 + 수금비
-보험가입금액 : 보험계약상 보상의 최고한도액
-보험가액 : 법률상 보상의 최고한도액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의 불일치 : 전부보험,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공동보험
-불요식 낙성계약 :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
-유상 쌍무계약 : 보험료지급과 보험금지급으로 이루어짐
-사행계약 : 보험료와 보험금의 불일치
-부합계약 : 보험회사가 미리 정한 약관에 의해 보험계약 체결
-선의계약(최대선의의 원칙): 우연한 사고의 발생
-청약 :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계약 승낙의 의사표시
-승낙: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계약 성립의 의사표시
-보험약관 : 보험회사가 계약내용에 미리 정해놓은 계약조항
-보통약관 : 표준적인 계약조항
-특별약관 : 보통약관의 내용을 선택적으로 가입할때 사용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보험수익자/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하는 보험계약
보험회사 관련법률
-보험회사 관련 법률
-보험사업의 영위 : 허가신철서류를 준비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 필요
-보험사업 겸영의 제한
-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기금을 납입해야됨 (단, 보험종목 일부만 영위의 경우, 50억 이상의 범위내에서 기금의 액수 달리 정함)
보험관련 기관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보험연수원
-보험개발원
모집질서 관련 법규 및 민원사례
-보험료 :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에 의해 사전적으로 결정되는 가격
-배당 : 예정률과 실제발생률과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잉여금으로 사전가격을 보완하는 사후가격의 성격
보험산업의 특징
-공공성, 사후확장성, 복잡한 보험수리기법 사용 등의 전문성, 보험이익의 사후정산
완번판매 및 불완전 판매 사례
완전판매의 의의
보험: 무형의 상품, 장기상품, 미래지향적 상품
보험모집시 지켜야 할 3대 기본사항 [자필서명, 청약서부본 전달, 약관설명 및 전달]
-모집자 실명제 : 상품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증권에 모집종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기재(위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상품설명제 : 상품설명서 2부(1부는 모집종사자가 서명한후에 보험계약자에게 교부, 다른1부는 보험회사가 보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시,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녹취를 통해 보험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음.
*최초 계약시 중요사항 설명하면 이후 계약체결 시에도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보험료 영수제도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를 수납해야 함.
-보험료는 현금수납원칙, 해외에서 송금되는 보험료의 수납은 현지관례에 따를 수 있다 (국내x)
-선일자수표와 은행도어음은 취득일로부터 1월 내에 결제되는 것
-1월이 경과하면 자동 부도처리, 이자수취기간은 결제일까지.
단계별 설명의무
계약체결 권유단계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보험금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
-보험회사의 명칭, 보험상품의 종목 및 명칭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지급한도,면책사항, 감액지금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고지의무 위반 효과
-계약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계약체결 단계
-*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설명안함
-보험모집 종사자의 성명/연락처 및 소속
-보험계약 승낙 거절시 거절사유
보험금 청구 단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 청구 시
-담당부서/연락처
-예샹 심사기간/예상지급일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요청시
-보험금 지급일/지급절차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않는 경우/사유
-보험금 지급 내역
실손의료 보험
-실제손해액만 보장 (중복가입 불필요) -> 확인 필요
가입설계서 작성 -> 의료비 조회, 동의서 사전 징구 -> 중복가입조회 및 결과 안내 -> 비례보상설명 -> 청약서 작성
통신수단을 이용한 상품판매 시 준수사항
-모집할수있는자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통신수단 이용가능 하도록
-우편/팩스로 청약서에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받아야댐
전화/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 해지하려는 경우
-본인인지의 여부
-계약체결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의했는지의 여부
보험안내자료 필수 기재 사항
-보험계약 체결 권유단계 (가입설계서 (보험기간이 3개월 미만, 단체보험은 생략), 상품설명서)
-보험청약단계(보험계약청약서 부본, 보험약관)
-보험금 청구단계
-보험금 지급요청
-보험회사상호/명칭
-보험금지급제한조건
-해약환급금
-예금자보호법에따른 예금자 보호관련 사항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특별이익 제공금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약속을 하면안됨)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않은 보험료 할인/수수료의 지급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허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이자,보험료,대출금 대납
*체결시부터 최초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원중 적은 금액을 제공하는 경우에 특별이익에 해당x
*위반시 3년이하 징역/2천만원이하 벌금
보험계약 체결/모집에 대한 금지행위
-객관적 근거없이 그보험상품이 우수하다고 하는 행위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중요사항을 알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
-다른 모집 종사자 명의 사용
-이유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청약철회/계약해지하는 행위
*위반시 1천만원이하 벌금
무자격자 모집위탁/경유처리 금지
-무자격자 모집행위 : 1년이하/1천만원이하 벌금
-경유처리 : 1천만원이하 과태료 (자기가모집한것을 타인이 모집한것으로 혹은 그반대)
자기계약 금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는 그 주된 목적으로 자기/고용인을 보험계약자/피보험자로 보험을 모집 못함.
-그금액이 대리점이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50%를 초과하면 위반한것
pg96참고
자율규제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산업의 공신력 제고 및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손해보험 공정경쟁 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운영함
-위반시 제재금 납부
-보험회사의 특별이익 제공 :200~5000만원
-모집종사자의 특별이익 제공 : 100~3000만원
-특별이익 제공약속 : 100~1000만원
-보험계약 경유처리
- 회사 임직원 -> 보험중개사,보험대리점,설계사 : 10~3000만원
- 보험중개사,보험대리점,설계사 -> 회사임직원 : 10~1000만원
-다른회사 모함/허위사실 유포 : 30~1000만원
-무자격 모집행위 : 10~3000만원
-다른회사 보험계약 부당인수 (승환계약) : 위반 건수당 100만원, 모집행위자 인당 3000만원
-기타 제법령 위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금지 (위반시 3년이하/3천만원이하 벌금)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한 계약은 무효로 규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장관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사정명령 가능(이행하지 않을시 3천만원이하 과태료)
-장애인차별행위시 3년이하/3천만원이하 벌금
-손해보험협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해 신고센터 운영
손해보험
손해보험: 피보험자의 우연한 사고(질병/상해/간병 제외)로 생길 손해 보상을 위함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생길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는 인보험과는 다름)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손해보험의 특징
-피보험이익이 존재
-보험가액 존재
-보험목적의 양도
-이득금지의원칙 -잔존물 대위(피보험자가 보험목적에 대하여 소유한 권리의 전부/일부를 취득함 -청구권 대위(제3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
-손해방지의무
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폭발/파열
-일반화재보험
재산손해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 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동안)
-*침수손/파괴손은 보상하나, 피난중 도난/분실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비용손해
-잔존물제거비용 : 보험가입금액의 범위내에서 손해액의10%를 한도로 보상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기타 협력비용
보상하지 않는 손해 9가지
-고의나 중대한 사실
-도난/분실
-자연발화
-화재가 아닌 파열손해
-전기기기의 전기적사고
-지진,전쟁,혁명,폭동,노동쟁의 등으로 생긴 화재/연소
-핵연료물질 폭발성사고
-방사선.방사능오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의한 재산소각
계속계약 및 장기계약의 보험요율 할인
-보험기간이 1년
-계속계약은 연 보험요율의 95%적용 (연요율의 5%할인)
장기계약 일시납 보험요율 적용방법
-1년초과 2년 미만 장기계약요율 = 연요율*175%*2년계약의 단기요율표 적용
-2년 장기계약 요율 = 연요율*175%
-2년초과 3년미만 장기계약 요율 = 연요율*250%*3년계약의 단기요율표적용
-3년 장기계약 요율 = 연요율*250% 적용
주택물건,일반물건의 경우 80% Co-Insurance 적용 (공장물건x)
-보험가입액이 보험가액의 80%이상인경우 비례보상하지않고 한도내에 손해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의무
-교부/설명/통지/지급
교부의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 교부 (보험회사가 보험 교부의무를 위반할시 보험계약자는 3개월 이내 계약 취소 가능)
보험증권의 교부의무
-계약 성립후 보험증권을 받지 못했어도 계약 효력은 영향없다 (상실되지 않는다)
승낙의제/ 30일 통지
보험회사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 승낙 통지 해야하며 30일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승낙한것으로 간주
보험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책임을 진다
보험금 지급의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진다. (보험계약자 x)
보험금산정과 관련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회사가 추정하는 금액으로 가지급 할 수 있다. (자배법, 약관)
보험금 면책 사유
고의/중과실/자연소모로 인한 손해의 경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후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보험 계약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금을 납부할 의무와 계약 체결과 취소 의무를 가진자.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보험 청구권 가진자.
보험 수익자(생명보험,인보험에만 해당)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자
**사망보험 예외
사망보험에서는 계약체결 당시 그 타인의 서면 동의 필수.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는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없음.
보험계약자의 의무
-납입의무
-고지의무 ( 계약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조)
-통지의무(계약 후) :계약후 보험료 재조정/계약 해지
-통지의무 (보험사고발생) :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와 적립금의반환청구권 소멸시효(3년) ,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보험청구권 소멸시효(3년), 보험회사의 보험료청구권 소멸시효(2년).
-위험변경및 증가 통지의무:보험회사는 통지를 받은 이후 1개월이내 변경하거나 해지할 권리있음
보험의 목적 = 피보험이익
피보험이익의 요건
-적법성
-경제성 : 금전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확정성 : 장래의 이익도 확정가능한 것이면 피보험이익이 될 수있다.
피보험이익의 효과
-보험회사의 책임범위 결정 가능
-도박화, 인위적 위험의 방지 가능
-동일한 보험의 목적을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각기 다른 피보험이익이 존재
보험료 (위험을 인수하여 준 대가)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에 기초)
-영업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순보험료 = 위험보험료 +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 = 신계약비 + 유지비 + 수금비
보험사고
-불확실성(우연한 사고)
-발생가능한것
-한정성 (일정한 목적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발생한 사고
-적법성
보험가입금액 : 보험계약상 최고한도액
보험가액 : 법률상 보상의 최고한도액 (손해보험에만 있는 개념)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의 불일치 (손해보험에만 해당)
-전부보험(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 실손보상
-초과보험(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 이득금지원칙에 의하여 보험가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비례보상x)
-중복보험(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의 합) 실손보상(연대비례)
-일부보험(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비례보상) 한다.
-공동보험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의 합) :실손보상(비례)
비례보상 방법
-보상액 = 손해액*(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보험기간 : 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 =책임기간,위험기간, 다른약정이 없는 한 최초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개시
보험계약기간 : 보험계약이 성립해서 소멸할 떄까지의 기간
-소급보험 : 보험기간이 보험계약기간보다 일찍 시작하는 보험
-예정보험 : 보험기간보다 보험계약기간이 일찍 시작하는 보험
보험료 기간 :보험사고 발생률을 통계적으로 측정하여 보험료 산출하는 기간 (1년을 원칙으로 함)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
-불요식 낙성계약 : 다른급여나 형식을 요하지 않는 것 (보험증권은 계약효력에대한 법률상 요건은 아니고 계약관계만 증명)
- 유상 쌍무계약 : 일정한 금액 약정 (유상계약),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지급의무와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쌍무계약)
- 사행 계약 :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료와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불일치성에 의해 요행에 의한 우연한 이득을 목적으로 함 (사행계약성)
- 상행위 : 상법은 보험을 상행위로 규정
- 계속계약 : 계약관계가 일정기간동안 지속
- 부합계약 : 보험회사가 미리 계약내용을 정형화한 보험약관을 제시하고 보험계약자가 그것을 승인함으로써 성립됨
- 단체성 : 보험단체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에 입각하여 성립
- 선의계약(최대선의의 원칙) : 당사자간의 최대 선의를 필요로함
- 기술성 : 보험료 산정과 보험금지급에 수리적 기술 요구
보험계약의 성립, 변경 및 소멸
보험계약의 성립 = 계약자의 청약 + 회사의 승낙
책임 개시요건 = 최초 보험료 납입
*최초 보험료 납입은 보험계약 성립요건은 아님 !
청약 : 구두/ 서면 둘다 상관없음. 실무에서는 보험계약청약서를 이용
승낙 : 계약 성립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승낙 방법은 제한이 없음. 명시적 or 묵시적 둘다 가능.
승낙의제 :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일부를 받은 떄 30일이내에 계약자에게 낙부통지를 발송. 이기간내 승낙 또는 거부의 통지를 하지않은 경우 승낙한것으로 보아 계약성립 인정.
책임의 개시 : 보험료를 수령하고 이때부터 보험회사의 책임이 개시됨.
보험의 계약 변경
-특별한 위험의 소멸 - 위험이 소멸한때에 보험료감액을 청구 가능.
-위험의 변경&증가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위험증가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내 계약 해지가능.
-보험자의 파산 -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 경과한 떄에 그 효력을 잃음.
보험계약의 소멸
-당연한 소멸
보험기간의 만료
피보험이익의 소멸 (보험의 목적 소멸)
보험회사의 파산후 3개월 경과
보험사고(전손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액이 전부 지급된 경우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 성립 후 2개월이 지난 때까지 보험료의 전부 또는 1회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회사의 해지에 의해 소멸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전 언제든지 보험계약 해지 가능
보험계약의 무효
-의미 : 보험계약의 무효란 계약이 성립되기는 하였으나 보험 계약이 성립한 처음부터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
-불성립x 해지x 취소x 나중에 유효한 것으로 추인 불가능
-무효의 경우
타인의 사망을 보허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동의를 얻지않거나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한 보험계약은 무효 (단,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경우엔 가능)
보험계약의 부활
- 연체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내고 계약전 알릴의무를 다하고 가능. (일정기간(계약 해지시점에서 대부분3년)내에만 가능)
청약철회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한날로부터 30일 초과 불가
-청약 철회접수를 한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료 반환 (장기손해보험:3일)
-만약 청약철회 지체되면 그기간에대해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
계약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교부, 설명의미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가능.
보험약관
보험약관의 종류
-보통약관 : 일반적 보편적 표준적
-특별약관 : 계약당사자의 특별요청 (합의하에) (보통약관 우선시)
약관의 기능
-간편처리로 거래비용 절감
-서비스 급부내용 명백히하여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권리&의무 구체화로 거래의 원활화 도모 및 분쟁의 방지
-소비자간 평등대우의 원칙 유지
보험약관의 기본 요건
-보험계약 당사자간의 공평성 확보
-해석의 폭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내용으로 규정
-거래의 실태와 약관 규정의 일치
-이해하기 쉽게, 즉 전문적인 법률용어를 피하고 간결하게
-소비자를위해 약관내용에 대한 적합한 명시(예시)
보통약관 기재사항
-보험료 납입일자X
-보험금지급사유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보험회사의 의무범위 정하는 방법과 그 이행시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시기와 미이행시 손실
-보험계약의 무효원인
-해지원인과 해지시 당사자의 권리 & 의무
-보험금 수취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 배당을 받을 경우 그 범위
약관해석의 원칙 (변경시 금융위원회에 미리신고)
-계약자당사자 의사 우선의 원칙
-보통의미의 해석원칙
-동종제한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보험계약자가 유리하게 해석)
-수기우선의 원칙 (필서와 인쇄가 모순될경우, 필서우선시)
-유효해석의 원칙 (두가지의 의미일경우 보험약관에 유효적으로 해석)
보험약관의 소급효
-약관이 변경된경우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해서도 장래에 한하여 그변경의 효력을 미치게함.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보험계약자의 타인의 위임여부 불필요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는 의사표시
보험계약자의 지위
-보험료지급의 의무/고지의무/위험유지의무/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보험사고 발생통지의무/손해방지의무(손해보험)
-보험증권교부청구권/보험료감액청구권/보험료반환청구권/보험계약해지권
-*보험금청구권 없음
피보험자의 지위
-고지의무/위험유지의무/위험변경&증가통지 의무/보험사고발생통지의무
-보험료 납입의무는 계약자가 파산,납입 지체시 권리를 포기하지않은 경우
-*손해방지의무 부담(손해보험)
법적 성질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그이익을 받음
보험목적의 양도 (Transferability)
양도의 요건 : 유효한 보험계약 + 물건 +물권적 양도
-양도 당시 보험관계의 존속
-보험목적의 제한 (보험의 목적은 동산,부동산등의 물건이어야 하나, 유체,무체재산도 포함)
-물권적 이전 :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물권적 양도 여야함. 양도의 채권계약만이 있는 것으로는 부족.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한 때 비로소 보험관계가 이전됨.
양도효과 :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떄에는 보험의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된것으로 추정/보험회사에게 사실통지해야됨
선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의 예외규정
-선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승계가능
보험자 대위 ( 피보험자의 손실보장 -> 법률상 권리 취득)
: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실을 보장해주는 대신 피보험자가 가지는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손해보험에서만 인정)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 대위(잔존물 대위)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 보험금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회사는 그보험의 목적에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함.
-권리이전 효과 : 권리이전의 시기는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때,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가 취득한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대한 비율에 따라 정함.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청구권대위)
: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생긴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지급금액의 한도내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다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취득함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하여도 그지급한 범위 내에서 대위권을 행사가능.
-권리이전 효과 : 보험금 지급한 때로부터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 피보험자의 권리 침해하지않는 선에서 대위권 행사 가능
보험회사 관련 법률
보험사업의 허가: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 필요
허가 받을수있는 자 주식회사,상호회사 및 외국보험회사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보험업법상 보험회사)
보험사업 허가신청서류 : 정관, 업무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기초서류(사업방법서, 보험약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허가취소 (금융위원회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 허가를 취소해야함)
보험업법상 보험업 허가 종목 :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생명+연금+퇴직)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화재+해상+자동차+보증+재보험)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 (상해+질병+간병)
겸영의 제한
-원칙적으로 생명보험업과 생명보험업을 겸영불가
겸영가능한 경우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연금보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제3보험(상해,질병,간병보험 등)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
-보험만기는 80세이하
-보험금액의 한도는 개인당2억원 이내
-만기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내일것
국내보험회사
-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기금을 납입하여야 보험업 개시가능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는 50억원이상의 범위에서
보험종목별 자본금/기금
-보증보험,재보험 : 300억
-자동차보험 : 200억
-해상보험(한공/운송포함) : 150억
-화재보험,책임보험,상해보험,질병보험,간병보험 : 100억
-기술보험,부동산권리보험,기타보험 : 50억
*2가지이상의 보험사업종류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는 자본금 합계액이 300억이상이면 300억원으로 함
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
-총 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90%이상을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회사
2/3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자본금으로 납입하여야 보험개시 가능.
외국보험회사 (영업기금 30억이상)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제도
제3자 보호제도의 취지 : 손해보험회사가 파산등과 같은 사유로 보험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보험계약자에 의해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
-적용범위 : 손해보험계약(자동차 임의보험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해보험계약에 한하여 적용 (퇴직보험외의 법인계약 제외)
-지급불능의 보고 : 손해보험회사가 지급 불능상태일때는 사실을 손해보험협회의 장에게 보고 해야됨.
-출연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5천만원은 차감하고 지급)
:지금불능 보고의 경우 지급을 보장하기위해 별도로 정한 금액을 손해보험협회에 출연해야됨
보험금의 지급
-금융위원회 확인 후 보험금 지급
-예금자보호제도 보장 5천만원 차감
-자동차임의보험계약 (1인당 1억원 한도 내 지급불능금액의 80% 지급)
보험사업의 일반적 규제
보험계약 체결의 제한 : 보험회사가 아닌 자 및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대리하지 못한다.
인가/신고/보고 사항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함.
-기초서류변경의 경우는 신고 필수 : 상호/명칭 변경, 정관변경, 본점의 영업중지/재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의 변경, 자본금/기금의 증액, 외국에 사무소 설치/해외투자등
손해보험협회 주요업무
-제도개선, 연구 및 건의
-조사,통계, 및 전산화
-모집 연구, 연수
-상품개발
-보험범죄방지대책 추진업무
-보험모집인의 등록업무(시험,교육)
보험개발원 주요업무
-순보험요율의 산출, 검증 및 제공
-정보수집,통계,조사연구
-위탁업무
보험연수원 주요업무
-보험 대리점 연수/자격시험
-교재개발
금융감독원 주요업무
-금융기관의 업무/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금융위원회 주요업무 (국무총리 소속하에 금융위원회가 있음)
-금융감독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관리/감독
-금융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 추진
핵심내용 요약
보험계약
-보험관계자 :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의 목적 : 피보험이익
-피보험이익의 요건 : 적법성, 경제성, 확장성
-영업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순보험료 : 위험보험료 +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 : 신계약비 + 유지비 + 수금비
-보험가입금액 : 보험계약상 보상의 최고한도액
-보험가액 : 법률상 보상의 최고한도액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의 불일치 : 전부보험,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공동보험
-불요식 낙성계약 :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
-유상 쌍무계약 : 보험료지급과 보험금지급으로 이루어짐
-사행계약 : 보험료와 보험금의 불일치
-부합계약 : 보험회사가 미리 정한 약관에 의해 보험계약 체결
-선의계약(최대선의의 원칙): 우연한 사고의 발생
-청약 :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계약 승낙의 의사표시
-승낙: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계약 성립의 의사표시
-보험약관 : 보험회사가 계약내용에 미리 정해놓은 계약조항
-보통약관 : 표준적인 계약조항
-특별약관 : 보통약관의 내용을 선택적으로 가입할때 사용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보험수익자/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하는 보험계약
보험회사 관련법률
-보험회사 관련 법률
-보험사업의 영위 : 허가신철서류를 준비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 필요
-보험사업 겸영의 제한
-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기금을 납입해야됨 (단, 보험종목 일부만 영위의 경우, 50억 이상의 범위내에서 기금의 액수 달리 정함)
보험관련 기관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보험연수원
-보험개발원
모집질서 관련 법규 및 민원사례
-보험료 :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에 의해 사전적으로 결정되는 가격
-배당 : 예정률과 실제발생률과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잉여금으로 사전가격을 보완하는 사후가격의 성격
보험산업의 특징
-공공성, 사후확장성, 복잡한 보험수리기법 사용 등의 전문성, 보험이익의 사후정산
완번판매 및 불완전 판매 사례
완전판매의 의의
보험: 무형의 상품, 장기상품, 미래지향적 상품
보험모집시 지켜야 할 3대 기본사항 [자필서명, 청약서부본 전달, 약관설명 및 전달]
-모집자 실명제 : 상품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증권에 모집종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기재(위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상품설명제 : 상품설명서 2부(1부는 모집종사자가 서명한후에 보험계약자에게 교부, 다른1부는 보험회사가 보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시,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녹취를 통해 보험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음.
*최초 계약시 중요사항 설명하면 이후 계약체결 시에도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보험료 영수제도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를 수납해야 함.
-보험료는 현금수납원칙, 해외에서 송금되는 보험료의 수납은 현지관례에 따를 수 있다 (국내x)
-선일자수표와 은행도어음은 취득일로부터 1월 내에 결제되는 것
-1월이 경과하면 자동 부도처리, 이자수취기간은 결제일까지.
단계별 설명의무
계약체결 권유단계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보험금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
-보험회사의 명칭, 보험상품의 종목 및 명칭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지급한도,면책사항, 감액지금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고지의무 위반 효과
-계약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계약체결 단계
-*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설명안함
-보험모집 종사자의 성명/연락처 및 소속
-보험계약 승낙 거절시 거절사유
보험금 청구 단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 청구 시
-담당부서/연락처
-예샹 심사기간/예상지급일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요청시
-보험금 지급일/지급절차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않는 경우/사유
-보험금 지급 내역
실손의료 보험
-실제손해액만 보장 (중복가입 불필요) -> 확인 필요
가입설계서 작성 -> 의료비 조회, 동의서 사전 징구 -> 중복가입조회 및 결과 안내 -> 비례보상설명 -> 청약서 작성
통신수단을 이용한 상품판매 시 준수사항
-모집할수있는자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통신수단 이용가능 하도록
-우편/팩스로 청약서에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받아야댐
전화/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 해지하려는 경우
-본인인지의 여부
-계약체결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의했는지의 여부
보험안내자료 필수 기재 사항
-보험계약 체결 권유단계 (가입설계서 (보험기간이 3개월 미만, 단체보험은 생략), 상품설명서)
-보험청약단계(보험계약청약서 부본, 보험약관)
-보험금 청구단계
-보험금 지급요청
-보험회사상호/명칭
-보험금지급제한조건
-해약환급금
-예금자보호법에따른 예금자 보호관련 사항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특별이익 제공금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약속을 하면안됨)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않은 보험료 할인/수수료의 지급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허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이자,보험료,대출금 대납
*체결시부터 최초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원중 적은 금액을 제공하는 경우에 특별이익에 해당x
*위반시 3년이하 징역/2천만원이하 벌금
보험계약 체결/모집에 대한 금지행위
-객관적 근거없이 그보험상품이 우수하다고 하는 행위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중요사항을 알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
-다른 모집 종사자 명의 사용
-이유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청약철회/계약해지하는 행위
*위반시 1천만원이하 벌금
무자격자 모집위탁/경유처리 금지
-무자격자 모집행위 : 1년이하/1천만원이하 벌금
-경유처리 : 1천만원이하 과태료 (자기가모집한것을 타인이 모집한것으로 혹은 그반대)
자기계약 금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는 그 주된 목적으로 자기/고용인을 보험계약자/피보험자로 보험을 모집 못함.
-그금액이 대리점이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50%를 초과하면 위반한것
pg96참고
자율규제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산업의 공신력 제고 및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손해보험 공정경쟁 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운영함
위반시 제재금 납부
-보험회사의 특별이익 제공 :200~5000만원
-모집종사자의 특별이익 제공 : 100~3000만원
-특별이익 제공약속 : 100~1000만원
보험계약 경유처리
-회사 임직원 -> 보험중개사,보험대리점,설계사 : 10~3000만원
-보험중개사,보험대리점,설계사 -> 회사임직원 : 10~1000만원
-다른회사 모함/허위사실 유포 : 30~1000만원
-무자격 모집행위 : 10~3000만원
-다른회사 보험계약 부당인수 (승환계약) : 위반 건수당 100만원, 모집행위자 인당 3000만원
-기타 제법령 위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금지 (위반시 3년이하/3천만원이하 벌금)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한 계약은 무효로 규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장관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사정명령 가능(이행하지 않을시 3천만원이하 과태료)
-장애인차별행위시 3년이하/3천만원이하 벌금
-손해보험협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해 신고센터 운영
손해보험
손해보험: 피보험자의 우연한 사고(질병/상해/간병 제외)로 생길 손해 보상을 위함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생길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는 인보험과는 다름)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손해보험의 특징
-피보험이익이 존재
-보험가액 존재
-보험목적의 양도
-이득금지의원칙
-잔존물 대위(피보험자가 보험목적에 대하여 소유한 권리의 전부/일부를 취득함 -청구권 대위(제3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
-손해방지의무
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폭발/파열
-일반화재보험
재산손해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 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동안)
-*침수손/파괴손은 보상하나, 피난중 도난/분실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비용손해
-잔존물제거비용 : 보험가입금액의 범위내에서 손해액의10%를 한도로 보상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기타 협력비용
보상하지 않는 손해 9가지
-고의나 중대한 사실
-도난/분실
-자연발화
-화재가 아닌 파열손해
-전기기기의 전기적사고
-지진,전쟁,혁명,폭동,노동쟁의 등으로 생긴 화재/연소
-핵연료물질 폭발성사고
-방사선.방사능오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의한 재산소각
계속계약 및 장기계약의 보험요율 할인
-보험기간이 1년
-계속계약은 연 보험요율의 95%적용 (연요율의 5%할인)
장기계약 일시납 보험요율 적용방법
-1년초과 2년 미만 장기계약요율 = 연요율*175%*2년계약의 단기요율표 적용
-2년 장기계약 요율 = 연요율*175%
-2년초과 3년미만 장기계약 요율 = 연요율*250%*3년계약의 단기요율표적용
-3년 장기계약 요율 = 연요율*250% 적용
주택물건,일반물건의 경우 80% Co-Insurance 적용 (공장물건x)
-보험가입액이 보험가액의 80%이상인경우 비례보상하지않고 한도내에 손해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주택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범위 : 주택,아파트,수용가재(교습소,치료,조산원) *콘도,오피스텔,기숙사는 주택물건이 아님
가재의 경우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인 경우 보험의 목적에 포함.
자동담보물건 (다른약정없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는 것)
-건물의 부속물 : 칸막이,대문,담,곳간
-건물의 부착물 : 간판,네온사인,안테나,선전탑
명기물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보험의 목적이 됨)
-통화,유가증권,인지,우표,귀금속,귀중품,골동품,조각물,원고,설계서,동산
재산보험금(화재보험금)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과 같(전부보험)거나 클(초과보험)때 손해액 전액 보상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보다 작(일부보험)을때, 지급보험금 = 손해액*(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해당액)
잔존물 제거비용
-재산보험금 계산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재산손해액(화재보험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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